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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3년 3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이한솔
조회수
1675
작성일
2023.01.20
첨부

드론교육훈련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233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교육 일정 안내

 

입과 대상

 

- (정규) 공단에 등록된 조종자로 1종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인 자

 

- (재입과) 정규과정 출석률90% 이상, 미 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학과시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교육생

 

교육장소: 드론교육훈련센터 1층 대강당(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0)

 

운영 일시

 

[정규과정(23)]

 

- 23-12(80): 08() ~ 10() / 813시까지 입과

 

- 23-14(80): 15() ~ 17() / 1513시까지 입과

 

- 23-16(15): 22() ~ 24() / 2213시까지 입과

 

- 23-18(80): 29() ~ 31() / 2913시까지 입과

 

숙식은 개별적으로 인근 업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입과(1시간)]

 

- 23-11(80): 07() / 71350분까지 입과

 

- 23-13(80): 14() / 141350분까지 입과

 

- 23-15(80): 21() / 211350분까지 입과

 

- 23-17(80): 28() / 281350분까지 입과

 

기타사항 안내

(개설 일시) 23131() 오전 10~

재입과는 마지막 필기시험을 응시한 날짜 기준으로, 30일 경과 후 부터 접수 가능.

재입과 대상자만 재입과 교육일정 확인가능

(준비물) 신분증, 필기도구

(취소/환불) 교육 신청한 회차 교육 시작일 전 주 목요일(23:59)까지 가능

ex) 3.8() 입과하는 회차 교육은 3.2() 23:59까지 취소(환불) 가능

-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나.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다. 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문의) : 031-489-5200(드론교육훈련센터)

(관련 정보) : 카카오 챗봇 (http://pf.kakao.com/_wPxd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