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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3년 2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 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임경수
조회수
2392
작성일
2023.01.16
첨부

2023년도 2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이 다음과 같이 개설됨을 안내드립니다.

 

입과대상 :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로 1종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인 사람

 

교육장소 : 드론자격시험센터 1층 강의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드론자격시험센터)

 

운영일 : 11(정규 5회, 재입과 6회)

- 정규과정 : 22,8,9,15,22(5)

2월 정규과정은 1개 라인 운영(정원 12)

 

- 재입과과정 : 21,7,14,16,21,23(6)

2월 재입과과정 2개 라인 운영 : 1, 7, 14, 21(정원 30)

2월 재입과과정 1개 라인 운영 : 16,23(정원 15)

 

교육정원은 월별 교육운영 결과 및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접수일시 : '23120() 오전 10:00부터

 

첨부

1. 전문교관과정 교육신청 매뉴얼

2. 실기평가과정 FAQ

3. 2023년 실기평가과정 일정 공지(대국민공지용)

4.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양식

5. [메뉴얼] 전문교관(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안내

6. [작성예시] 전문교관(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서

7.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 조종평가 평가기준 안내

 

 

중요 공지

 

조종평가 방식 : 센서기반 자동평가 + 평가위원 수동평가

(자동평가 : 기체의 위치, 경로, 고도 등 정량평가 / 수동평가 : 기수방향, 속도 등 정성평가)

 

각 기동별 합격기준 : 자동평가와 수동평가 결과 모두 만족(S)” 등급 취득

자동평가시스템 오작동 및 외부요인에 따른 평가불가 시, 평가위원 수동평가로 진행

각 기동별 정확한 채점을 위하여, [각 기동의 시작] [각 기동 종료 후 정지] 시 명확하게 구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서기반 자동평가 관련 세부사항 : “첨부7.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 조종평가 평가기준 안내참조

 

결제 방식 안내 : 온라인 결제(교육 접수 시)

 

교육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 완료 시, 최종 교육접수 완료

[접수신청] 페이지 내 [교육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만, 결제창을 닫으셔도 3시간 동안은 예약상태가 유지됩니다.

[예약화면] 페이지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예약하신 교육에 대한 예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접수 및 취소는 교육일 기준 6일 전(24:00 이전)까지 가능

) 89일 교육의 경우, 83일까지 접수 및 취소 가능

교육 접수 및 취소기한 이후, 교육비용 환불 불가

취소기한 이후의 경우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용 환불 가능,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방식 및 환불 관련 추가 안내참조

 

교육입과 당일 오전 연습비행 불가, 기체 이상유무 점검만 가능

교육입과 당일 오전 실기시험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및 감독관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연습비행) 시험일 이전 오후시간대(14:00~17:00, 실기시험장 6) 네이버 예약을 통해 연습비행 가능(개인별 1시간, 연습비행 중복 예약 시 취소처리 될 수 있음)

 

재입과 대상이 아니신 분은 재입과과정 교육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입과 대상) 정규과정 출석률90% 이상, 미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

 

원활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개설 전 마감(임시)으로 표시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평가과정 수료되신 분들은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및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를 [TS국가자격시험-나의 증명서 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3, 4번 참조)

자료 미등록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내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불가.

 

기상악화(강풍, 우천 등) 및 교육인원 미달(5명 이하) , 교육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