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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임경수
- 조회수
- 1262
- 작성일
- 2022.08.03
-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화성)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 방식”이 ’22년 8월 실기평가과정 접수 시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 시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 전 : 온라인 예약 후, 교육 당일 현장 결제
ㅇ 변경 후 : 온라인 예약 시, 교육비용 결제 진행(3시간 이내)
ㅇ 접수 진행과정 : 일정표(달력)에서 해당차수 선택 → 예약화면(예약신청) → 교육접수(수강신청) → 접수신청(교육접수) → 결제
ㅇ 접수 시 주의사항
* 교육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 완료 시, 최종 교육접수 완료
※ [접수신청] 페이지 내 [교육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만, 결제창을 닫으셔도 3시간 동안은 예약상태가 유지됩니다.
※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만 결제하시면 최종 교육접수가 완료됩니다.
※ [예약화면]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예약하신 교육에 대한 예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접수 및 취소는 교육일 기준 6일 전(24:00)까지 가능
(예시, 8월 9일 교육의 경우, 8월 3일 까지 접수 및 취소 가능)
* 교육 접수 및 취소기한 이후, 교육비용 환불 불가
(취소기한 이후의 경우 아래의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용 환불 가능,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3. 정부동원령에 의한 긴급 공무수행 : 해당기관의 공문서
4.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5.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한 불참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6.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교통편 두절 : 결항확인서 등 증빙서류
환불신청 제출처
방문신청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200, 드론자격시험센터
연락처 : 031-645-2102
E-mail : dronetest@kotsa.or.kr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에 "실기평가과정 환불신청" 임을 표기)
자세한 교육접수 방법은 첨부파일(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