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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방식 및 환불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임경수
조회수
1262
작성일
2022.08.03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화성)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 방식’228월 실기평가과정 접수 시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 시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온라인 예약 후, 교육 당일 현장 결제

 

변경 후 : 온라인 예약 시, 교육비용 결제 진행(3시간 이내)

 

접수 진행과정 : 일정표(달력)에서 해당차수 선택 예약화면(예약신청) 교육접수(수강신청) 접수신청(교육접수) 결제

 

접수 시 주의사항

* 교육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 완료 시, 최종 교육접수 완료


[접수신청] 페이지 내 [교육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만, 결제창을 닫으셔도 3시간 동안은 예약상태가 유지됩니다.



[예약신청] 3시간 이내에만 결제하시면 최종 교육접수가 완료됩니다.


  ※ [예약화면]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예약하신 교육에 대한 예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접수 및 취소는 교육일 기준 6일 전(24:00)까지 가능

(예시, 89일 교육의 경우, 83일 까지 접수 및 취소 가능)

* 교육 접수 및 취소기한 이후, 교육비용 환불 불가

 

(취소기한 이후의 경우 아래의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용 환불 가능,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3. 정부동원령에 의한 긴급 공무수행 : 해당기관의 공문서

4.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5.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한 불참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6.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교통편 두절 : 결항확인서 등 증빙서류

 

환불신청 제출처

방문신청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200, 드론자격시험센터

연락처 : 031-645-2102

E-mail : dronetest@kotsa.or.kr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에 "실기평가과정 환불신청" 임을 표기)

 

 

자세한 교육접수 방법은 첨부파일(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