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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입과) 1개월 응시제한(원상회복)
작성자
최인진
조회수
20522
작성일
2021.11.24
첨부

드론교육훈련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입과)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 분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한시적으로 해지 운영하였던 재입과 응시제한기간(1개월)을 원상회복하니 재입과 대상자 분들은 시험 재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내용) 조종교육교관과정 불합격자는 미수료일 1개월 경과 후 재입과하여 평가시험에 응시


※ 시행일자 : 2022.1.3.(월) 부터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드론교육훈련센터 031-48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