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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시험) 탄력 운영(1개월 응시제한 해지)
- 작성자
- 최인진
- 조회수
- 3853
- 작성일
- 2021.09.06
- 첨부
드론교육훈련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문교관 양성과정 미수료자(학과시험 불합격자) 교육생 분들의 재시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재입과(재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지하여 운영코자합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관과정 미수료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불합격자는 미수료일 1개월 경과 후 재입과하여 평가 시험 응시
- (개선) 불합격자는 미수료(불합격)일 다음날 재시험 접수(결제) 후 평가 시험응시 가능
※ 시행일자 : 2021.9.17(금) 시행, *시행기간 : 2021.12.31까지 한시적 탄력 운영
문의 : 드론교육훈련센터 031-48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