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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시험) 탄력 운영(1개월 응시제한 해지)
작성자
최인진
조회수
3853
작성일
2021.09.06
첨부

드론교육훈련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문교관 양성과정 미수료자(학과시험 불합격자) 교육생 분들의 재시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재입과(재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지하여 운영코자합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관과정 미수료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불합격자는 미수료일 1개월 경과 후 재입과하여 평가 시험 응시

- (개선) 불합격자는 미수료(불합격)일 다음날 재시험 접수(결제) 후 평가 시험응시 가능


※ 시행일자 : 2021.9.17(금) 시행, *시행기간 : 2021.12.31까지 한시적 탄력 운영


문의 : 드론교육훈련센터 031-48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