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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자격증 발급 절차 안내
- 작성자
- 원성희
- 조회수
- 1720
- 작성일
- 2021.06.03
- 첨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표기사항이추가되어 추가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실기평가과정(정규/재입과) 이수자
- 표기사항 : 실기평가조종자
※ 상기 실기평가조종자는 지도조종자와 동일하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뒷면 특기사항에 명시됩니다.
첨부 :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자격증 발급 절차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