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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자격증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원성희
조회수
1720
작성일
2021.06.03
첨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표기사항이추가되어 추가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실기평가과정(정규/재입과) 이수자

 - 표기사항 : 실기평가조종자

※ 상기 실기평가조종자는 지도조종자와 동일하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뒷면 특기사항에 명시됩니다.

첨부 :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자격증 발급 절차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