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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관련 종합안내 및 서식 공지
작성자
박온유
조회수
10014
작성일
2021.02.23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 드론관리처에서 전문교육기관 관련 종합안내 및 규정 양식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이 변경(’21.3.1.시행예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규정, 입과/수료보고 공문 양식, 항공교육훈련포탈 교육기관 담당자용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항공교육훈련포털 업무절차 매뉴얼(교육기관담당자용)
2. (양식)교육훈련규정(210622)

3. (양식) 입과 및 수료보고 공문

4. 종합안내서-초경량비행장치_전문교육기관_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