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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서 배포(수정)
작성자
박온유
조회수
35628
작성일
2021.02.23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 드론관리처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서 공지 드립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이 변경(’21.3.1.시행)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제작된 종합안내서입니다.

현재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문의전화 쇄도로 인해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어려우므로
간단한 문의사항은 첨부해드린 종합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관리처에서 Youtube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2,3종 실기시험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실기시험 응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종 실기시험은 ‘경과조치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Youtube 채널 : TS드론날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46q7ckdrKxiSL5l7HOySTw


첨부파일
1.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FAQ 모음
2.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3.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