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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경과조치 접수방법 안내 (매뉴얼 등재)
작성자
전화연
조회수
3484
작성일
2021.01.04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중 경과조치 대상자 자격시험에 대한 매뉴얼을 등재해드립니다.

매뉴얼에는 신청 및 학과시험 접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접수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시험 접수는 1월 4일(월요일) 20시(오후 8시)이므로 착오없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시험은 1일 1과목만 응시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공부는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등재된 초경량비행장치 표준교재, 항공법규 등 참고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031-645-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