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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교육기관 지원시스템 내 "기관소개관리" 업데이트(현행화) 요청
- 작성자
- 전화연
- 조회수
- 2445
- 작성일
- 2020.06.19
- 첨부
안녕하십니까,
우리공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내 전문교육기관 “기관소개관리”의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20년 8월 31일까지
"기관 및 과정관리" - “기관소개관리” 메뉴에서 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현행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054-459-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