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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4년 10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 교육 일정(추가개설) 안내
작성자
김세훈
조회수
281
작성일
2024.09.26
첨부

2024년도 10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이 다음과 같이 추가 개설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입과대상 :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로 1종 무인비행기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인 사람, 실기평가과정 정규과정(무인비행기) 출석률 90% 이상, 미수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

 

ㅇ 교육장소

- 김천드론자격센터 2층 대회의실(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493-1번지, 김천드론자격센터)

 

ㅇ 무인비행기 추가 개설 운영일 : 1(재입과 1)

- 재입과과정 : 1025(1)(김천)

10월 재입과과정은 정원 15명 운영

 

교육정원은 월별 교육운영 결과 및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기상악화(강풍, 우천 등) 및 교육인원 미달(5명 이하) , 교육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김천드론자격센터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엔진기 사용 불가

조종평가 시 기체대여 : 불가능

 

ㅇ 접수일시 :

- 무인비행기 접수 : '24930(), 오전 10:00부터

접수 당일 홈페이지가 혼잡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전문교관과정 교육신청 매뉴얼

2. 실기평가과정 FAQ

3. 2024년 실기평가과정 일정 공지(대국민공지용)

4.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양식

5. [메뉴얼] 전문교관(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안내

6. [작성예시] 전문교관(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서

7. 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 조종평가 평가기준 안내

 

 

중요 공지

 

조종평가 방식 : 평가위원 3인 수동평가

 

ㅇ 합격기준 : 각 기동 별 모두 만족(S)” 등급 취득

ㅇ 각 기동별 합격기준 : 각 기동 별 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만족(S)” 등급 취득

ㅇ 각 기동별 정확한 채점을 위하여, [각 기동의 시작] [각 기동 종료 후 정지] 시 명확하게 구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식 안내 : 온라인 결제(교육 접수 시)

 

ㅇ 교육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 완료 시, 최종 교육접수 완료

[접수신청] 페이지 내 [교육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만, 결제창을 닫으셔도 3시간 동안은 예약상태가 유지됩니다.

[예약화면] 페이지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예약하신 교육에 대한 예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 접수 및 취소는 교육일 기준 6일 전(23:59 이전)까지 가능

) 117일 교육의 경우, 111일까지 접수 및 취소 가능

ㅇ 교육 접수 및 취소기한 이후, 교육비용 환불 불가

취소기한 이후의 경우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용 환불 가능,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방식 및 환불 관련 추가 안내참조

 

김천드론자격센터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엔진기 사용 불가

ㅇ 현재 김천시 및 덕촌리 내 소음 문제로 인해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개설될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에는 엔진기를 이용한 입과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입과 당일 오전 연습비행 불가, 기체 이상유무 점검만 가능

ㅇ 교육입과 당일 오전 실기시험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및 감독관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습비행 안내 : 항공교육훈련포털 공지사항-[공지] 김천드론자격센터 활주로 연습비행 개방 알림 참고

 

조종평가 시 기체대여 : 불가능

 

재입과 대상이 아니신 분은 재입과과정 교육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입과 대상) 정규과정 출석률 90% 이상, 미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

 

원활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개설 전 마감(임시)으로 표시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평가과정 수료되신 분들은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및 실기평가과정 훈련이수증명서를 [TS국가자격시험-나의 증명서 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4, 5, 6번 참조)

자료 미등록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내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불가.

자료 등록 후, 드론자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 필요(031-645-2102).

 

기상악화(강풍, 우천 등) 및 교육인원 미달(5명 이하) , 교육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