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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 안내(수정)
작성자
김성중
조회수
2485
작성일
2023.04.25
첨부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점검대상 : 2022.12.31 기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전부
o 점검시기 : 2023년 4월말부터 12월까지 정기 점검 / 최소 7일전 해당기관 별도 안내
o 준비사항 : 별도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준비 요청(점검 전 사전공문 및 [붙임1] 별도 송부)
* 정기점검과 별개로 특별 또는 수시 점검 수행 가능
* 관련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054-459-7940~1 

더불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계신 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이후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리에 관한 안내문 구성>
 ▶ 붙임3. 자가점검 절차 안내(자가 점검을 통한 조치사항 포함)
    - 별첨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세부 처리 기준 안내
    - 별첨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3. 드론원스톱 신청 매뉴얼

    * 별첨1,2,3은 붙임3 문서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고 준비서류 관련 참고 서식>
 ▶ 서식 0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법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개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촬영, 측량, 관측, 농업지원, 기타인 경우)
 ▶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이 포함된 경우)

 ▶ * 참고 항공관계법령 위반사항 안내


[서식 추가] 개선사항 조치결과 서식 / 수정일 : '23.5.12. 13:15

 o 점검 후 확인서 발부 건에 대한 조치결과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o 개선조치사항을 조치하신 후 결과를 해당 점검관님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이 첨부기능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지 않으니, 위 서식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