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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환불 기준 알림
- 작성자
- 이한솔
- 조회수
- 1313
- 작성일
- 2023.04.18
-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교육비 취소/환불을 원하실 경우
신청 회차의 교육 시작일 전 주 목요일(23:59)까지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 (취소/환불 기한) 신청한 회차 교육(또는 재입과) 시작일 전 주 목요일(23:59)까지
ex) 24.2.14 (수) 시작되는 교육은 24.2.8 (목) 23:59까지 취소(환불) 가능
※ 취소/환불 기한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도 신청 시 취소/환불 가능
- 사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정부동원력에 의한 긴급 공무수행 : 해당 기관 공문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 : 입원확인서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격리되는 경우 : 정부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교통편 두절 : 결항확인서 등 증빙서류
* 증빙서류 상 해당 사유임이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환불신청 제출처
- 연락처 : 031-489-5200
- E-mail : eunssseo91@kotsa.or.kr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및 상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에 "조종교육교관과정 환불신청" 임을 표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