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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조종교관 보수교육과정 안내(3월 13일 과정)
작성자
정애라
조회수
1721
작성일
2019.02.12
첨부

경량항공기 조종교관 보수교육과정 안내(3월 13일)


ㅇ 과 정 명 : 경량항공기 조종교관 보수교육
ㅇ 교육대상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취득자
ㅇ 교육일시 : ‘19.3.13(수), 09:00~18:00

ㅇ 교육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센터(서울 상암동) 
ㅇ 교 육 비 : 50,000원 * 중식 미포함
     * 교육비 납부 방법은 안내 문자 확인(2.12 발송)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및 교관증명 앞뒤 사본 첨부 후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2(화) ~ 2. 22(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https://www.kaa.atims.kr), 접수기간에만 접수가능
   - 확정통보 : 소속기관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예정
   - 문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정애라 선임연구원(054-459-7384, tsaela@kotsa.or.kr),

                       설하임 연구원(054-459-7392, gkdla7191@kotsa.or.kr)
   - 기 타 : 소속기관에서 일괄 제출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교관증명 사본 송부
ㅇ 참고사항

   - 보수교육 추가과정에도 미입과할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2 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 현재 항공사에서 운항승무원 등 경량항공기 조종교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현행 법규에 따라 행청처분 대상이 됨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신 분은 항공안전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3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해의 말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신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는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항공안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등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