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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식(수정 24.4.22)
작성자
송종현
조회수
8643
작성일
2021.04.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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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부 서식 수정본 업로드 완료 


[수정사항 안내]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위한 자가확인 가이드 신규배포

-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신청을 위한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적합의 경우에만,

- 아래 첨부파일 서류에 해당되는 변경신청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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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입니다.


우선 변경신청 서식 작성 이전에 첨부파일 중에

(필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인가 자가확인 가이드(신규신청용)를 다운로드하셔서 자가확인을 통해 점검결과가 적합일 경우에만,


신규신청 서식을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 자가확인 가이드 수행시 최종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확인시 부적합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자가확인의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인가 신청을 위한 작성하실 서식입니다


또한, 참고1. 종합안내서-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pdf 파일에

세부 안내사항(19page 분량)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전에 자가점검과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정 신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파일 1, 2, 3, 4, 5 번 파일을 작성하셔서 drone2@kotsa.or.kr 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교육훈련규정(230831_개정본)
2. (서식)전문교육기관(인력_시설_장비)서식
3. [별지 제120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4. 드론실기교육장_(비행장)설치_평면도

5. 전문교육기관 설치자서약서


참고1.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참고2.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령

참고3. 전문교육기관 인가심사 체크리스트

참고4. 국토부고시 제2021-8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필수)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인가 신청 자가확인 가이드(신규신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