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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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항공기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①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교관의 현황
-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②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교육문의사항
업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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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교관과정 | 최인진 | 031-489-5209,5210 |
실기평가과정 | 권재영 | 031-645-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