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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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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항공기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교육문의사항

업무 담당자 연락처
조종교육교관과정 최인진 031-489-5209,5210
실기평가과정 권재영 031-645-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