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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되는 길
항공기 조종사(Pilot)란?
- 항공업무종사자 중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하며, 조종사는 비행업무에 따라 자가용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로 구분
-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길은 민간항공사에서 선발하는 신입 혹은 경력조종훈련생에 선발되어 소정의 비행교육을 받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임.
항공기 조종사 시험자격 요건
- 나이 만 18세 이상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 자격취득방법
- 항공관련대학교 항공운항과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전공,성별 무관)
- 항공유학 (외국자격소지 후 국내 전환)
- 군 항공조종장교
- 항공전문학교 (2년제 전문학교)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필요 비행경력
- - 비행기 200시간, 회전익항공기 150시간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 50시간 비행경력 인정
항공기 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 - 조종관련 대학교, 군조종 학생, 외국자격증명 소지자
- 비전공 대학 졸업자들의 외국 자격 취득 후 국내자격 전환
사업용조종사 취업범위
- 항공사 입사 : 부기장
-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취득
- - 비행시간 많다면 항공사 입사 유리
- 비정부기관 입사
- - 운항기준 검토, 비행안전 정책결정
- 비전공 대학졸업자들의 외국 자격취득 후 국내자격 전환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학과시험 시험과목 상세보기
자격종류 | 과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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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조종사 (5과목) |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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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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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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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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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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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5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공중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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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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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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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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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5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공중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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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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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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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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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1과목) |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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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한정(없음) | 없음 | 없음 |
등급한정(없음) | 없음 | 없음 |
형식한정(1과목) | 해당 형식한정 |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에 필요한 지 |
계기비행증명 (1과목) |
계기비행증명 |
|
계기비행증명 종류추가 | 없음 | |
조종교육증명 (1과목) |
조종교육증명 |
|
조종교육증명 종류추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