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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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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Pilot)란?

  • 항공업무종사자 중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하며, 조종사는 비행업무에 따라 자가용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로 구분
  •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길은 민간항공사에서 선발하는 신입 혹은 경력조종훈련생에 선발되어 소정의 비행교육을 받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임.

항공기 조종사 시험자격 요건

  • 나이 만 18세 이상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 자격취득방법
    • 항공관련대학교 항공운항과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전공,성별 무관)
    • 항공유학 (외국자격소지 후 국내 전환)
    • 군 항공조종장교
    • 항공전문학교 (2년제 전문학교)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필요 비행경력
  • - 비행기 200시간, 회전익항공기 150시간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 50시간 비행경력 인정

항공기 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항공기 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
  • - 조종관련 대학교, 군조종 학생, 외국자격증명 소지자
  • 비전공 대학 졸업자들의 외국 자격 취득 후 국내자격 전환

사업용조종사 취업범위

  • 항공사 입사 : 부기장
  •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취득
  • - 비행시간 많다면 항공사 입사 유리
  • 비정부기관 입사
  • - 운항기준 검토, 비행안전 정책결정
  • 비전공 대학졸업자들의 외국 자격취득 후 국내자격 전환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학과시험 시험과목 상세보기

학과시험의 자격종류, 과목, 범위에 대한 상세 목록
자격종류 과목 범위
운송용조종사
(5과목)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나. 국제항공법규
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추측항법·무선항법
  • 나. 천측항법의 일반지식
  • 다.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제원·기능과 사용방법
  • 라. 항행안전시설의 제원·기능과 이용방법
  • 마. 항공도의 해독과 사용방법
  • 바. 항공기 조난 시의 비행방법
  • 사. 운송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기상
  • 가. 천기도 및 항공기상통보의 해독방법
  • 나. 항공기상관측에 관한 지식
  • 다. 구름과 전선에 관한 지식
  • 라. 상층운의 관측과 예보에 관한 지식
  • 마. 그 밖에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비행이론
  • 가.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 나. 중량배분의 일반지식
  • 다. 항공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 라. 항공기용 프로펠러와 발동기에 관한 일반지식
  •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가.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라. 항공정보업무
사업용조종사
(5과목)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한 지식
  • 나. 무선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 다. 항법용 계측기 사용방법
  • 라. 항행안전시설의 이용방법
  • 마. 항공도의 해독
  • 바. 항공기 조난 시의 비행방법
  • 사. 사업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나. 기상통보 방식
  • 다. 구름의 분류와 운형(雲形)에 관한 지식
  • 마. 그 밖에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비행이론
  • 가. 비행이론의 일반지식
  • 나. 중량배분의 기초지식
  • 다. 항공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가. 공지통신의 일반지식
  •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다. 항공정보업무
  • 라.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자가용조종사
(5과목)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한 지식
  • 다. 항법용 계측기 사용방법
  • 라. 항행안전시설의 이용방법
  • 마. 항공도의 해독
  • 바. 항공기 조난 시의 비행방법
  • 사. 자가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나. 항공기상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비행이론
  • 가. 비행의 기초원리
  • 나. 항공기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 가. 공지통신의 일반지식
  •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다. 항공정보업무
  • 라.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부조종사(1과목) 항공법규
  • 가. 국내 항공법규
  • 나. 국제 항공법규
종류한정(없음) 없음 없음
등급한정(없음) 없음 없음
형식한정(1과목) 해당 형식한정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에 필요한 지
계기비행증명
(1과목)
계기비행증명
  • 가. 계기비행 등에 관한 항공법규
  • 나.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 다.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 라. 항공기상(개요)
  • 마. 항공기상통보
  • 바. 계기비행 등의 비행계획
  • 사.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아. 계기비행 등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계기비행증명 종류추가 없음
조종교육증명
(1과목)
조종교육증명
  • 가.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나.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다. 위험·사고의 방지요령
  • 라. 구급법
  • 마.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바.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조종교육증명 종류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