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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조종자가 되는 길
드론 조종자 (드론국가자격) 란?
-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드론조종자자격증을 취득
-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
드론 조종자 시험자격 요건
- 나이 만 14세 이상
-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 과정
- 전문교육기관 이수 O
- 전문교육기관 이수 X
드론 활용 분야
- 항공촬영, 측량, 농업방제, 택배 수송, 감시, 공연 등
드론 지도조종자 및 실기 평가과정 프로세스
- 지도조종자(비행교관)
- 실기 평가 교관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제306조)
→ 학과시험 시험과목 상세보기
자격종류 | 과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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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조종사 (4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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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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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및 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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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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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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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한정(없음) | 없음 | 없음 |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과목) |
조종교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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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증명 종류추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