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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김성중
- 조회수
- 2561
- 작성일
- 2024.08.0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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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정) 2024.8.1. 15:30 붙임3 자료를 수정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붙임3. 전문교육기관 자가확인 가이드(제출 서식)(15:30 자료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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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안내드립니다.
귀 기관(사)에서 운영중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전문교육기관 대상) 서류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 전문교육기관 정기점검 결과"(2024.5~7월 시행)와 관련하여
교육시설의 계약만료 및 허가가 필요한 토지 등과 관련하여 추가확인 필요에 따라
사용사업보고시스템 사항 입력과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 자가점검가 확인가이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가. 점검개요
1) 대상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전부
※ 비영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2) 목적 : 교육시설 임차계약서, 사용허가 필요 토지의 경우 각종 허가서 전수조사
※ 허가필요 토지 : 농지, 산지, 하천 등 사용에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
3) 방법 : 보고시스템 접속하여 작성 및 업로드
※보고시스템 주소 : https://www.kotsa.or.kr/edrone/bogo/
4) 제출서류 및 기한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 시스템의 자료 입력
나) 전문교육기관 자가확인 가이드(자가확인 후 제출)
다)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2024.8.1.기준 유효한 계약서 등 서류 첨부)
라) 제출기한 : 2024.8.7.(수), 18:00 까지 보고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
나. 기타사항
1) 자료작성 및 제출(업로드) 방법 : (붙임) 파일 참고
2) 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항공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점검자료 제출을 위한 작성방법 안내를 첨부하오니 자료 작성을 위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확인 자료]
(공문)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전문교육기관 대상) 서류점검 자료 제출 요청
붙임1.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 제출 방법 안내 1부.
붙임2.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제출 서식) 1부.
붙임3. 전문교육기관 자가확인 가이드(제출 서식)(15:30 자료수정) 1부.
붙임4. (참고)항공관계법령 위반사항 안내 1부. 끝.
점검관련 안내를 위한 첨부파일 기능 제한으로 순서대로 나열이 되지 않으니,
위 순서를 참고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